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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신고 의무화
입력2004-02-03 00:00:00
수정
2004.02.03 00:00:00
권구찬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들은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김병기 원장은 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에 법률이 개정되면 1년간의 전산망 설치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현금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돈세탁 혐의가 있는 수상한 돈에 대한 신고금액은 지난달부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고 소개하고 “고액현금거래는 처음 시작하는 만큼 5,000만원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들이 예금주의 신분과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예금주 신원파악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앞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는 정치자금법과 반부패방지법 등과 법률 개정시기를 비슷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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