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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 이하로 낮춘다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박동석 기자
정부는 이르면 2005년부터 이자나 배당 등으로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상당부분 낮출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확보를 위해 카지노세와 원자력 발전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인 부가가치세 등의 일부를 지방세로 바꾸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경기에 민감한 레저세, 법인이 내는 주민세 등을 국세로 전환하는 등 조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일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은 브리핑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검토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방향은 기준금액 수준을 하향조정해서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이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준 금액을 어느정도까지 낮춰야 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고 “인하에 따른 충격을 감안해 인하 폭과 시행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위는 또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세원개발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카지노세, 원자력 발전세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2005년부터는 국민들이 예산배분과 집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교육,경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앙부처에서 맡고 있는 11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중 상당분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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