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개인회생이 가능해진다.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6개월 동안 필요한 생계비 외 4대 사회보험료도 채무면제 재산에 포함된다. 또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법정관리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1,200만~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파산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적용하던 간이파산제도 범위도 5억원으로 확대되고 파산선고 후에만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파산과 면책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업 도산 책임자인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던 ‘현행 관리인 유지 제도’는 재산유용 등 부실경영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 협의회 요청시 제3자를 관리임으로 임명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 시행된다. 법무부는 “법원 감독을 받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경영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도산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얻어 영업, 자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고 인수 희망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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