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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계, "조세지원제도 제대로 활용 못한다"

중기중앙회, 300개 업체 대상 '중기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중소제조업체들이 중기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74.6%가 조세지원지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활용도에 대해 ‘활용 부진’(24.0%), ‘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0%)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과반수 이상으로 드러나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제도를 모르거나(33.7%), 내용이 복잡해(29.7%) 생긴일이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25.3%)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편의 제고’(24.0%) 등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원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0%가 ‘사업안정지원’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사업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기업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이어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 등도 지원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택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일부 공제·감면 혜택보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감소가 있어야 효과적인 투자촉진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방침에 따라 ‘지연발급, 단순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58.3%)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일(발급일의 다음날까지)이 너무 짧고, 시행착오로 인한 단순 누락 등의 실수가 용인되지 않는 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업무 처리능력을 고려해 가산세율 인하 등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26.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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