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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종근지사 영장청구
입력2002-03-20 00:00:00
수정
2002.03.20 00:00:00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중수부장)는 19일 세풍그룹으로부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4억원을 받은 유종근 전북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 지사는 지난 97년 12월 도지사 관사로 찾아온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98년 6월 비서이자 처남인 김동민씨를 통해 세풍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지사가 혐의 내용의 상당부분을 부인했으나 고씨와의 대질조사와 유 지사와 고씨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결정적 물증으로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가 횡령한 세풍월드 공금 10억여원 가운데 유 지사에게 제공한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 중 상당부분이 정ㆍ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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