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행정지도를 2014년 9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40세 미만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국세통계를 기초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DTI에 인정한다. 또 은퇴해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DTI에 적용한다. 그 밖에 금융소득이 적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도 이를 근로ㆍ사업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도 DTI가산이나 감면항목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 같은 보완대책을 올해 9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는데 이에 따라 1조 3,200억원의 대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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