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집행임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됐던 상법(회사편) 개정안이 전면 재검토된다. 법무부는 15일 상법 개정안 중 이중대표소송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여론을 추가 수렴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위한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식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낼 수 있고 회사의 이사가 장래 또는 현재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경련과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돼 경영진이 소신껏 경영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역시 개념 자체가 모호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물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보임에 따라 조정위를 긴급 신설, 추가 여론수렴에 나서는 한편 내년 2월을 목표로 한 정기국회 통과일정도 한달 늦추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3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수렴한 후 조정위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기존 개정안의 대폭적인 개선도 예상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중대표소송과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 역시 “상법 개정과 관련, 좀 더 개선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열린 조정위 첫날 회의에서 친기업 성향의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이중대표소송 도입안에 대해 소송범위를 한정하는 등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와 관련, “현재와 장래의 사업기회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현행 상법으로도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하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