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 첫 P2P 대출업체도 퇴짜… 법적 근거 없는 규제까지 여전"

한국핀테크포럼 세미나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인터넷 P2P(온라인 통한 개인 간) 대출업체인 '8퍼센트㈜'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신종 모델이지만 금융 당국이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이다.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 활성화의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와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적인 기술은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기 단계부터 IT 기술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국이 '핀테크 주도 국가'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핀테크포럼이 5일 서울 역삼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연 세미나에서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중국은 신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핀테크의 핵심은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빅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에 핀테크를 맡겨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이는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알리페이의 연간 실적은 650조원이지만 미국의 페이팔은 180조원에 그친다.

그는 이어 "법으로 출발하는 규제뿐 아니라 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까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금융 당국이 '사전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총론보다 각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문제, 또 규제 이행 지체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핀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은행법·여신전문금융법·대부업법 등 법 규정이 산재해 있어 체계적인 적용이 어렵다"며 "전자금융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둬 핀테크의 정의를 반드시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규정 개정 일정이 계속 지체돼 서비스가 지연되고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대응이 미흡하다"며 "핀테크와 관련 없는 행정지도 등은 바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