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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댐 쓰레기 방지대책 시급
입력1999-09-16 00:00:00
수정
1999.09.16 00:00:00
연대보증제도 페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마당에 타인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신용보증기금에 타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남아 보증규제자로 분류되었다 해도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기술평가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술평가 결과, 보증 채무액보다 기술평가액이 높게 나온다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적 재산권 평가대상의 제한적 범위 또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가치 평가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세가지다. 유망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은 시간절약을 위해 심사등록기간이 짧은 의장등록을 마치고 바로 사업화하고 있다. 이런 기술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기술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평가대상을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
연대보증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기술평가를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한 유망기술을 갖고 적기에 사업화하려는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은 창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자기자본 외에는 창업 및 기술개발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의지는 꺾이고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은 공염불로 머물 수 밖에 없다.
손석오 명성상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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