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다 금리가 50bp가량 낮아진 전세대출 상품이 줄줄이 출시된다. 다만 기업은행 상품이 은행 스스로가 비용을 떠안은 것이라면 앞으로 출시되는 상품에는 관련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은행이 부담하던 보증보험료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이 보증보험료 부담을 없앤 새로운 형태의 전세대출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이달 초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근거다.
법무부는 서민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인정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차인은 전세 등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관련 비용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은행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이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면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돼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6~7%)는 주택담보대출(4%대)과 달리 담보 없는 신용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리도 높고 대출한도 역시 제한돼 있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금리비용은 약 50bp 정도로 신상품의 경우 그만큼 금리축소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각종 비용 축소를 감안할 때 최대 4.5% 수준의 금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은행은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5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만 통과되면 신상품을 곧 출시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