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2% 포인트씩 오르는 데 이어 정부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면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가 현행 60점에서 최고 등급인 100점으로 40점 높아진다.
상향 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수, 위반전력 등과 가중평균해 최종 ‘위반점수’를 산출하면 과징금 부과율 구간이 현재보다 1∼2단계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거래 제재 강화를 위해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2%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고시와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적용하면 현재 기준 1%인 과징금 부과율은 4∼5%로, 2%는 5∼7%로 오를 수 있다. 즉 1억원이었던 과징금이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면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하도급거래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 고발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복조치나 우회적 방법을 통한 법위반 등 위법성이 큰 사안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기술유용 행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기술유용을 가장 심각한 원청업체의 횡포로 꼽기 때문이다.
기술유용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와의 거래가 끊겨 ‘단가 후려치기’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청업체는 생산효율화를 위한 기술지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접근한 뒤 이를 퇴직 임원 등 제3가 설립한 회사로 빼돌려 하도급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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