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말정산 시즌 '장마' 금리 쏙쏙

은행들, 절세 선호 고객 겨냥 5~6%로 한시 인상

은행들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한시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를 연 4.8%에서 4.9%로 0.1%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주거래고객 여부와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0.5~1.1%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 연 6.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새로이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0.7%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지급해 최고 연 5.5%의 금리를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연 4.8%지만 신규 고객에게는 0.4%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주며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된다. 여기에 7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면 축하금리 명목으로 0.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은 이달 초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를 연 4.85%에서 연 5.0%로 0.15%포인트 인상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국민은행도 올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금리가 연 4.95%로 올라가며 자동이체할 경우 0.1%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고 연 5.05%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를 연 5.0%로 올렸고 신한은행도 최고 연 5.0%의 금리를 적용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는 절세형 상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