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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실건설社 9~12월 실태조사

건설교통부는 부실 건설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적발, 퇴출시키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7~8월중으로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한 뒤 9~12월에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특히 등록기준 미달ㆍ기술자 이중등록ㆍ등록증 대여ㆍ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실 건설업체를 상시 퇴출시킬수 있도록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하며 보증능력 확인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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