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교부, 부실건설社 9~12월 실태조사
입력2001-07-25 00:00:00
수정
2001.07.25 00:00:00
건설교통부는 부실 건설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적발, 퇴출시키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7~8월중으로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한 뒤 9~12월에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특히 등록기준 미달ㆍ기술자 이중등록ㆍ등록증 대여ㆍ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실 건설업체를 상시 퇴출시킬수 있도록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하며 보증능력 확인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