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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영화관 의무상영일 위반많아
입력2000-10-29 00:00:00
수정
2000.10.29 00:00:00
최석영 기자
서울시내 영화관 의무상영일 위반많아
서울시내 영화관의 42%가 전체 영화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한 의무규정을 위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시가 국회 문화관광위 이미경(李美卿ㆍ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지키도록 한 영화진흥법 36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영화상영관은 시내 전체 153개 극장 가운데 65개 극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단성사 1관(// 1일) 서울극장 5관(// 5일) 씨네하우스 2관(// 5일) 명보 1관(// 5일) 등 종로, 중구, 강남구 등 대표적인 극장가의 유명극장 대부분이 한국영화의무 상영일수를 위반했다.
특히 대한극장을 비롯, 시네코아 3관, 코아아트홀 2관 등은 영업정지 17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해 성동구ㆍ광진구ㆍ동대문구ㆍ성북구 등의 극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없었다.
영화진흥법은 의무상영일수를 채우지 못한 기간이 20일을 넘지 않으면 모자라는 날 만큼 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하고, 지키지 못한 의무상영일수가 20일을 넘을 경우 초과 부분은 하루 당 1.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본 등도 문화개방과 함께 한국 영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열악한 제작조건하의 한국영화를 살리기 위한 의무상영일수 규정을 지키도록 꾸준히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입력시간 2000/10/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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