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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경기 투표권 레저세 과세대상
입력2002-10-30 00:00:00
수정
2002.10.30 00:00:00
전통 소싸움 경기를 관람할 때 사용하는 소싸움경기투표권도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 싸움경기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른 세수 수입으로 내년 38억원의 세원이 확보돼 2006년에는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도 면허세과세대상으로 추가했으며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기간도 현행 7년에서10년으로 연장했다.
행자부는 오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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