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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기준 장애인에 일부 예외 인정
입력2003-05-26 00:00:00
수정
2003.05.26 00:00:00
권구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 가운데 일부 사용자 안전성기준이 장애인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내에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거래를 할 때 보안카드를 이용한 1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인식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창구거래에서 고객이 핀패드를 이용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지체장애인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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