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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비 5만弗 초과땐 신고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해외여행비 5만弗 초과땐 신고
재경부,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내년 시행
내년부터 일반 해외여행경비가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5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과 10만달러 이상의 해외체류비ㆍ유학비는 한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또 기업이 건당 5만달러를 넘는 외국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외현지에서 해외예금과 해외증권투자 등 다른 자본거래로 바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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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방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해외체류자와 유학생의 기본경비 한도를 폐지하되 연간 경비가 10만달러를 초과하면 한은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법인과 개인의 해외 예금 입금액 누계나 잔액이 각각 50만달러, 10만달러를 넘으면 연 1회 한은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해외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실수요 증빙서류가 없는 액수가 1만달러를 넘으면 각종 제재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제재가 없어진다. 그러나 카드 사용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사용내역이 자동 통보된다.
앞으로는 개인영리법인이 해외에서 차입도 한은 신고만하면 가능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국내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원화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내국인간 또는 내외국인간에 한은 신고후에 외화를 사고파는 일도 가능해진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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