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해외주택 주거용으로 구입 허용 가격제한 폐지…2년이상 거주땐 영구보유 가능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달러 유입 막고 나가는 길은 넓혀" 이달부터 10억원이 넘는 해외 주택도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이 주택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내년부터 가능해지고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없어진다. 또 50만달러 미만의 수출액은 국내에 반입할 의무가 없어지고 외국환 포지션 한도도 전달 말 자기자본의 30%로 확대되는 등 외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환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거래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100만달러(약 10억원)로 제한된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격제한이 없어지고 귀국일부터 3년 내 처분 의무도 폐지돼 주거용 해외 부동산의 영구 보유가 가능해진다. 다만 2년 이상 해외에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기준도 현행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올렸다.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금액도 현재 건당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 수출액 중 50만달러 미만 금액이 전체의 56%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수출한 금액을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달러 과다 유입에 따른 원화 강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현재 1,00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폐지되고 개인의 외국 증권투자 대상 제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실버타운ㆍ호텔 건설,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서비스 해외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 한도규제를 완화해 각 통화별 매각(매입) 초과 합계액 허용범위를 ‘전월 말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3/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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