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 500여개 기업이 하루에 두 시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온실가스 배출권 현물시장 개설과 조기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전력거래소를 제치고 2015년 1월에 개설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한 뒤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배출량이 발생한 기업은 이를 시장에 판매하고 거꾸로 초과 배출한 기업은 그만큼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시장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내년에 걸음마를 떼는 국내 시장은 일단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주문을 집중시키고 할당대상 업체의 시장 모니터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 시간(오전10~12시)만 운영된다. 거래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으로 결정됐다. 결제불이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증거금 100%는 사전에 징수한다. 시장 초기 참가 기업은 500여개로 예상되며 거래수수료는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면제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할당업체의 배출량 허용 한도 부족분과 잉여분 중 일정비율을 장내에서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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