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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결정 불복 이재용씨 이의신청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결정에 불복,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다.삼성 관계자는 3일 "가격왜곡이 심한 인터넷 장외거래가격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삼성 내부의 법률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상무보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150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 지난 11일 이 상무보에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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