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0세이상 독거 노인 근로보조금 받는다

당정, 세제개편 방안 합의<br>대기업 최저한세율 15%로


내년부터 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부양가족이 없어도 일종의 근로보조금인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 150만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들이 생계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역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은 정부 세제개편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 말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서는 우선 내년부터 노인 EITC 도입을 못박았다. 노인 EITC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연소득 1,3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 60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147만명에 달한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는데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하향 조정됐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확대됐다. 당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우선 3,000만원으로 낮춘 후 단계적으로 2,000만원까지 내리기로 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