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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기업신용' 상시 평가
입력2002-11-05 00:00:00
수정
2002.11.05 00:00:00
금감원, 내년부터 기업구조조정 정착유도 위해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업무(기업구조조정)를 은행이 맡을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여신사후관리업무 규정에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지도'와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5년말에 효력이 끝나더라도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상시평가제도가 은행의 자체 여신사후관리시스템에 정착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현행 규정상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을 여신운용의 일반원칙으로 명시했으며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을 검사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거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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