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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고 피해자 보험금 미리 받는다
입력2003-01-09 00:00:00
수정
2003.01.09 00:00:00
박태준 기자
LPG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앞으로 사고 조사가 끝나기 전에 최고 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고조사가 끝난 후 보험금이 확정돼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국내 10개 손보사들은 LPG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소비자 보장보험 특별약관`을 개정해 9일 금융감독원에 보고 했다.
이에 따라 가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확인원`을 보험금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보험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스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분석 및 피해 규모의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응급치료비 등 급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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