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총제 개편안 이달 국회 처리"
입력2007-02-13 21:30:10
수정
2007.02.13 21:30:10
여야 간사 합의…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
국회 정무위의 여야 간사가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 축소 등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해 ‘출총제 표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총제 관련 법안이 정부안을 포함, 의원 입법안까지 13개나 돼 ‘제한된 출총제 유지, 순환출자 규제 금지’를 내용으로 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출총제 개편안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로 인해 2월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을 쇤 뒤 오는 22일 관련 법안을 논의한 뒤 26일 법사위 소위를 거쳐 27일 정무위 법안처리 등의 일정을 갖고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정법 개정안 중 처리되는 것은 출총제 대상 축소 이외 금융거래정보요구권 3년 연장과 대상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출총제가 표류되는 사태는 막았지만 출총제 개편 등 공정법 개정 관련 법안이 의원 입법을 포함, 모두 13개나 돼 정부가 제시한 정부안대로 공정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안갯속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여당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줄이면서 순환출자 금지 규제안을 도입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했던 여당이 분열된데다 여당 정책위 의원들의 탈당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안의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탈당파 중 천정배 의원 등은 출총제 폐지와 함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들고 나온 상태다. 또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명은 최근 정부안과 별도의 공정법 개정을 최근 발의했다. 여기에다 17대 국회 출범 뒤 제안된 출총제 개편 관련 의원 입법안 모두를 한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출총제 개편안은 어떤 식의 합의가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많은 만큼 정무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