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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대리점 과당경품 규제 나설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등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서비스 대리점의 과다한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일 “초고속인터넷 업체 대리점의 과다한 경품제공 지적에 대해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품고시는 연간 매출액 20억원(제조업체는 2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규제대상이며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경품제공 행위에 본사인 제조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본사의 경품제공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은 본사가 관여해도 규제할 수 없었으나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경품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는 지난 2005년 794건에서 지난해 1,550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 들어 9월 말까지 87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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