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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입력2002-01-04 00:00:00
수정
2002.01.04 00:00:00
보험료율 인상등 혼선예상■ 건강보험 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
직장·지역 같은수준 인상 사실상 불가능
여야 지도부가 4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 늦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이번 정치권의 예고된 결정은 통합 유예 성격보다 사실상 '폐기'에 가깝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험재정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당장 지난해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온 의료수가와 보험료 조정문제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ㆍ지역 모두 9%씩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의 보험료율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재정통합이 '유예'된 마당에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를 같은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재정통합을 전제로 마련된 건보재정 종합대책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5월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보재정 종합대책과 장기 보험재정 추계는 올부터 건보재정이 완전히 통합돼 지역재정에 수혈된 정부지원금이 직장재정 쪽에도 지원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직장ㆍ지역 모두 매년 9%, 2005~2006년에는 매년 8%씩 올리기로 한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담배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했으나 부과 규모를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는 1갑당 150원의 담배부담금을 부과해 연간 6,600억원의 건보재정 수입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지난해 시행 지연에 따른 수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과액을 갑당 18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치권과 신경전이 예상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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