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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량 할당제」 도입/환경부 업무계획
입력1997-01-20 00:00:00
수정
1997.01.20 00:00:00
◎지역제한량 초과땐 공장건설 금지환경부는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을 최우선시책과제로 정해 상반기중 「식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19일 『21세기 환경모범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환경개선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등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식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3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은 국고, 지방비, 수도사업자 출연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소요재원으로 충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역내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제도는 일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환경기초시설을 더 늘리지 않으면 공장 등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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