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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영리법인 공론화 ‘시동’
입력2003-02-10 00:00:00
수정
2003.02.10 00:00:00
박상영 기자
영리 법인병원을 허용하고 민간병원의 운영방법은 이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최근 병원협회가 발행하는 `대한병원협회지(1,2)`를 통해 “앞으로 병원정책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되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의 선택기회를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 법인병원의 허용은 자본조달을 쉽게 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영리법인의 종류는 전문직 의료법인(가칭 의무법인)과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규모가 비교적 작은 개인병원은 현행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의무법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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