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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때 남편도 3일 휴가
입력2006-04-20 21:06:49
수정
2006.04.20 21:06:49
육아휴직 급여 10만원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또 오는 2008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도입돼 아빠들에게도 3일간의 휴가가 보장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저녁 제7차 일자리 만들기ㆍ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 고용촉진 방안을 의결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현재 월 4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25% 인상돼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당정은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2개월 미만 자녀인 육아휴직 신청자격을 2008년부터는 12~36개월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늘리기 위해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3일간 휴가가 주어진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유급연차로 대체하되 곤란할 경우 무급으로라도 휴가를 보내야 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고교 중도 탈락자가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짜리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고졸학력이 인정된다. 장애인 교사 채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현재 3개 교대에서 전 교대로 확대하고 교대 재학 중인 장애인은 필수과목인 예ㆍ체능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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