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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랜 대표 2명… 진짜 주인은?

같은 날 같은 곳서 2개 주총 열려

M&A세력 먼저 등기서류 제출

경영진 "의사록 가짜… 법적 대응"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명이 서로 코스닥 상장사인 누리플랜(069140)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인수합병(M&A)세력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적대적 M&A 세력이 법원 등기소에 먼저 주총 등기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법적으로 누리플랜의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을 잃은 상태다.

이상우 전 누리플랜 회장은 26일 방배동 누리플랜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짜 주총 등기서류로 누리플랜의 주인이 바뀌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누리플랜의 창업주이자 23년간 회사를 경영해온 이 전 회장은 이일재 전 누리플랜 공동대표이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장병수씨를 만났다. 1주당 7,000원 수준이었던 누리플랜의 주식을 주당 1만4,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접근한 장씨와 M&A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장씨가 무자본 M&A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매각을 중단했고 장씨 측은 이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가 있어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적대적 관계는 최근 열린 주주총회로 폭발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해 주주총회 개최 공시를 통해 이 전 회장의 단독 대표 체제와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 전 회장 측은 24일 오전9시 경기도 김포 누리플랜 본사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안을 통과시킨 뒤 같은 날 오후4시30분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주총 의사록과 함께 변경등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때 이 전 회장 측을 황당하게 만든 일이 터졌다. 장씨 측이 기존 대표이사인 이 전 회장을 해임하고 장씨가 직접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주총 의사록을 이날 오전11시38분에 먼저 접수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장씨 측이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보니 이사 선임의 내용이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공시된 내용과 다르고 법인 인감도 위조됐다"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2건의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가짜 주총 등기서류고 미리 공시되지 않은 주총 안건은 상법상으로 위배된다"며 "법적으로 경영권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회사 자금과 자산 등을 장씨가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누리플랜 주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플랜 기존 경영진은 장씨 등에 대해 즉시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씨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장씨는 "투자클럽을 통해 모은 소액주주 200여명의 의결권을 모아 지분의 30%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주총은 합법적이었고 공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특별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M&A를 하려고 확인서도 썼지만 이 전 회장의 28억원 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나오고 현재도 상장 전 차명주식을 이용해 100억원 이상 횡령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등기소에서도 관련 서류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주총이 이뤄졌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전 회장 측이 법원에서 승소하면 공시상으로는 문제가 안되고 등기부 등본만 바꾸면 되지만 장씨 측이 승소하면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주총 결과를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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