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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 청렴계약제 도입

울산북구청 청렴계약제 도입 시공업체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제공과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담합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청렴계약제 '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 북구청은 이달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때 해당업체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명기해 발주 행정기관과 계약업체간 상호 청렴한 계약행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을 맺고 고의로 응찰가격을 예정가보다 턱없이 높게 적는 등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부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서에는 또 이를 어길 경우 2년동안 북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고 이에 불응해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나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각종 관공서 발주공사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제대로 정착되면 고질적인 비리근절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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