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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날 사이트 등 시정조치
입력2010-05-24 17:50:51
수정
2010.05.24 17:50:51
"무료체험 혜택 준뒤 슬그머니 유료 전환"
안모씨는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7일간 무료체험' 이벤트를 신청하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다. 안씨는 당연히 7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되는 줄 알았으나 8일째 되는 날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됐다. 1만1,000원이 결재됐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다. 가입 약관 중 "무료체험 기간에 해지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무료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하면서 유로서비스 강제전환 조항을 가입약관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온라인사이트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밝혔다.
이번에 대상이 된 회사는 다날ㆍ소울비엠ㆍ에드엔ㆍ타임엔조이 등이다. 이 회사들은 이용자가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할 경우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되도록 했다. 또 일부는 유로 서비스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약관법상 무료체험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며 "무료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일부 사이트가 3개월 이상 사용한 후에야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이번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제공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중도해지가 가능한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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