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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결재무제표 분기별 제출
입력2003-10-15 00:00:00
수정
2003.10.15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기업들의 주 재무제표를 개별기업 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의무화 대상도 내년부터 자산 1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한 뒤 점진적으로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에 확대ㆍ적용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은 최근 기업의 주 재무제표를 개별기업 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선정, 국회에 계류중인 회계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일년에 한번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를 분기별로 제출하고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도 개별 기업이 아닌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사업내용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기관은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업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돼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를 한달 앞당겨 사업보고서와 같이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연결재무제표 공시기한 단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기인 내년 1ㆍ4분기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금융기관 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의무를 내년에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후 모든 상장ㆍ등록법인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감사인대회 특별강연에서 “기업의 활동영역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분기별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필수적이다”며 “제도를 이같이 바꿔도 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아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을 주는 만큼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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