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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도 개발사업 할수있다
입력2003-09-30 00:00:00
수정
2003.09.30 00:00:00
이종배 기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이뤄진다.
일반 리츠와 구조조정 리츠(CR REITs)로만 한정돼 있던 리츠가 앞으로는 호텔형, 개발형, 임대형, 모기지 등의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그 영역이 대폭 확장된다.
리츠는 2001년4월 처음 국내에 도입됐으나 투자대상ㆍ방법 등에 대한 각종 규제로 시장규모가 5,000억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규모가 향후 5년 내에 지금 보다 100배 정도 늘어난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리츠의 전면 개혁을 위해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 연말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리츠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문에 투자한 뒤 그 개발이익을 되돌려 주는 선진국형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말한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구조조정 리츠만 페이퍼 컴퍼니를 인정,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지금의 규정을 개정해 리츠 운영주체가 페이퍼 컴퍼니(법인세 면제)와 일반회사(법인세 과세)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즉 리츠 회사가 투자상품ㆍ수익률 등을 고려, 회사형태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금은 원천봉쇄 돼 있는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회사설립 시 최소 자본금 규모도 현행 500억원에서 250~3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일반 리츠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CR REITs)로 한정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CR 리츠만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토록 돼 있는 등 규제가 많았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새 리츠 법의 골자는 투자대상ㆍ회사형태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다양한 리츠 출시를 유도하는 데에 있다”며 “한마디로 리츠 회사가 시장원리에 맞춰 상품을 구성토록 하는 게 목표이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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