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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정 성급"

6일 공청회서…핵심조항 애매·당사자 이해관계 소홀정부가 기존의 파산법ㆍ화의법ㆍ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통합한 '통합도산법' 제정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도산법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법조계ㆍ재계ㆍ시민단체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통합도산법 논의가 너무 급하게 이뤄져 핵심조항이 애매하거나 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도산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서울지법 파산부 손지호 판사는 "통합도산법은 국민이나 기업, 금융권의 경제활동 및 노동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방식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식 DIP제도 등 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정부에서 법 제정에 소요한 1년6개월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고 비판했다. 전경련ㆍ중기협 등 경제단체들은 통합도산법이 기존 도산3법에 비해 기업회생이나 구조조정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필요적 파산제도' 폐지,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제도'를 두고도 적극적인 시행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유보ㆍ보완을 주장하는 재계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개인파산이 꼭 당사자의 잘못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대측에서는 도입을 보류하거나 시행하더라도 최근 시행된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와 연계를 가져야 한다고 제한을 달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반영,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 뒤 내년 초 임시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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