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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민생법안 새해에도 ‘낮잠’

해를 넘긴 채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경제ㆍ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회생과 민생안정 노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5일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는 일명 통합도산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국민연금법, 지역특화발전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대부분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민생을 살피는데 중요한 법안들이다. 본회의 처리가 두 차례나 실패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관련 특별법안,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방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된 이라크 추가 파병안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회 계류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구체적인 국회 처리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16대 국회 임기인 오는 5월29일까지 법안심의 등 실질적인 원내 의정활동이 대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 심의는 17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ㆍ15 총선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활동에 나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힘들기 때문이다. 통합도산법안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법원이 신용불량의 원인과 채무액,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법안에 대해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600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법사위에서 제정법안으로서 거쳐야 하는 공청회도 열지 못한 채 11개월 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 공정거래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오는 2월4일까지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시한을 3년 연장토록 하는 법안이다. 정무위는 소위심사에서 계좌추적권을 3년 연장하되 계좌추적권 발동요건을 강화한 안을 제시했으나 공정위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두차례나 처리가 무산됐다. 정무위 소위는 계좌추적권 발동요건을 위원장 결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강화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특정 금융점포에 한정, 지금과 같은 포괄적 계좌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두 위원장이 추천토록 돼 있는 비상임위원 4명에 대해 국회 정무위 또는 재정경제부ㆍ법부부와 소비자보호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외부에서 추천토록 하는 안도 제안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올리며 연금 수급률은 현재 평균소득 대비 60%인 것을 2004∼2007년에 55%로, 2008년 이후엔 50%로 각각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부담을 가져오는 이 법안 처리를 망설이고 있다. 지역특화발전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구를 지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5일 이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공교육체제의 혼란 포기, 국토난 개발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이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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