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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현행 3% 유지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구동본 기자
봉급생활자의 의료비 소득공제폭을 축소하려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에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총급여액의 3% 초과에서 5% 초과 의료비로 상향조정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종전대로 3%초과기준을 유지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19일 김문희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이 밝혔다. 재경위 소위는 연간 의료비 연간 공제한도도 정부 개정안대로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공제해 주되 가족의 경우 500만원까지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규정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합해 연간 5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로 연간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1,000만원중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850만원이 현행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위 소위는 그러나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원비 200만원, 예식료 가족 200만원, 장례비 200만원, 이사비 100만원 한도의 특별공제(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안)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 일시재산소득 비과세(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안)
▲1가구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60%로 인상(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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