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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인적용역에도 부가세

국회 재정경제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의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재경위는 또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부 원안보다 2%포인트 높인 5%로 상향조정, 퇴출기업 증가 등에 따른 중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25일부터 내년말까지 중고설비를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하는 사업자는 취득금액의 5%를 법인세(개인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올해말로 끝나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경감조치를 2년간 추가 연장,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현재 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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