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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이자 3~4%P 내린다
입력2001-10-29 00:00:00
수정
2001.10.29 00:00:00
금감위 30일 발표 "리딩카드사 유도"최고 연 29%까지 책정돼 있는 신용카드의 연체이자와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내달중 3~4%포인트 정도 인하된다.
또 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에 따른 카드회사의 책임이 커지게 된다.
이와함께 이르면 연말까지 산은캐피탈ㆍ롯데 등 3~5개사가 신용카드사에 신규 진출, 업계내 경쟁이 더욱 촉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영업질서 확립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간부회의에서 "수수료 비교공시 등을 통해 카드시장이 경쟁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리딩 카드사'가 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우선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인하토록 유도키로 했다. 카드사의 연체율은 24~29%선에서 책정돼 있다.
업체별로 15~26%(평균 23%)까지 돼 있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대폭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카드사의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연체이자 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조달금리는 98년 13.9%에서 8.3%까지 낮아진 반면, 연체이자와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1~2%밖에 내리지 않아 이번 인하폭은 3~4%포인트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카드 가맹점 수수료(2.5%)도 현재 7개 은행만 가맹점을 모집 가능했던 것을 겸영업자(은행)도 모집 가능토록 바꿔, 수수료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실ㆍ도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이 가고 있다고 보고, 약관을 개정해 회사측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지되, 소비자가 책임은 법규로 제한 규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미국처럼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 소비자는 일정 금액(미국은 50달러)만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특히카드 발급 남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18세 이상인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할때는 사전에 부모(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거나 카드 발급과 동시에 발급사실을 부모에 통지토록 하고, 부모 요청땐 즉시 사용 중지토록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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