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처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공략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인력을 영입했다가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굴지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스카우트할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송의 타깃이 될 수도 있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전직 직원이 다른 기업에서 활동하거나 회사를 새로 설립했을 때 자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감광제 주입기구를 생산하는 A사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들은 지난 2007년 퇴사 후 국내에 E사를 설립하고 이후 A사에서 근무하던 인사를 추가로 영입했는데 2011년 A사는 E사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기술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노트북에 담아 빼돌린 뒤 유사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영업비밀 사용과 공개 금지 △제품 제조, 판매 금지 △E사의 완제품, 반제품, 생산설비 폐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사 대표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2009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을 받기도 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검사장비업체인 K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해 미국에 법인 O사를 설립했던 한국인 2명은 지난 2009년 K사로부터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당해 영업비밀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공략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던 인사를 영입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양희진 변호사는 “글로벌 업체들은 자신이 보유한 핵심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보호를 위해 법률전문가들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의해야 하며 글로벌 기업의 기술 자산을 존중하는 준법경영 정신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선두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을 영입해 회사 가치를 키우는 전략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영입 인사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문서를 반입한 흔적이 남을 경우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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