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예당컴퍼니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당은 지난달 초 자살한 변 전 회장이 129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지난달 18일부터 거래가 정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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