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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무혐의 결정

서울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는 29일 지난 98년 참여연대가 고발한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해 5대그룹 총수를 포함한 81명을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98년 참여연대가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룹 총수 등 80여명을 형사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계열사간 저리 금융지원 등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막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으로는 볼 수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판단은 지난 98년 고발된 사건을 여론의 눈치를 보아가며 7년 가까이 끌어오다 공소시효(2004년 9월말)를 앞두고 흐지부지 종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IMF 사태 이듬해인 98년 소액 주주를 무시한 그룹의 선단식 경영과 부당지원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결국 ‘죄 없다’는 봐주기식 수사로 끝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만 현대전자산업이 지난 97년 부도처리된 한라그룹 어음 890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인수해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됐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김영환 현대전자산업 사장을 기소유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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