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19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0.5%는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몰 연장이 필요 없다'는 대답은 5.1%에 그쳤다.
기업들은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등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기업들은 공제감면제가 종료될 경우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을 가장 우려했고 투자축소 규모는 '10~20% 정도(37.3%)'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이 밖에도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 등을 우려했다.
또 응답기업의 81.5%는 투자 및 고용을 결정할 때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답해 공제감면제도가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상 기업의 투자ㆍ고용 위축(35.8%)'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보다 투자ㆍ고용 위축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26.9%)'을 줄 수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이 투자 및 고용을 결정할 때의 주요 고려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는 중소 협력업체의 투자ㆍ고용까지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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