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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민간 참여유도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시작된다. 또 민간을 대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자동차세 감면, 환승주차장이용료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되고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10부제(공공기관), 5부제(경찰청), 요일제(서울시) 등 다양하게시행중인 승용차 부제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연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서 시행토록 하고 민간은 지속적인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요일제 참여를 권고, 유인키로 했다. 또 도심내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제한을 확대,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경차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의 현행 50%에서 60% 제고 등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넓혀 주고 하이브리드카 사용시에도 경차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광역교통체제의 환승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2008년까지 환승주차장 13개곳을 건설하고 환승역 편의시설을 보강, 환승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올해 4월 수도권 지자체의 협의체로 발족한 수도권 교통조합의 근거를 마련, 이를 `수도권광역교통청'을 확대 설립해 광역교통문제의 조정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유덕상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은 물론, 대도시권의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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