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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체납 6개월간 30% 증가
입력2002-02-24 00:00:00
수정
2002.02.24 00:00:00
보험료 성실납부 지역가입자의 19% 불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6개월간 3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 4명 중 1명이 `전액미납자'일 정도로 가입자 관리가 부실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최근 국민연기금의 조기 부실화를 경고하는 연구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보험료 체납액은 2조4천464억원으로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1조8천989억원)보다 28.8%(5천475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장 체납액은 4천401억원에서 4천703억원으로 6.9%(302억원) 늘어난 데 비해 지역 체납액은 1조4천588억원에서 1조9천761억원으로 35.5%(5천173억원)나 폭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지역 체납자수는 372만6천명에서 383만2천명으로 2.8%(10만6천명) 늘어나는데 그쳐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1월말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 579만5천명 중제대로 납부하는 가입자는 33.9%(196만3천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6.1%는 체납자였다.
이같은 성실 납부자수는 전체 지역가입자(1천18만명)의 19.3%에 불과한 것이어서 , 보험료 자율 납부 형식으로 운영되는 지역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지역 부과대상자의 26.1%인 151만명은 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전액 미납자'로 이들 대다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그룹으로 분류된다. 전액미납자수 역시 지난해 7월(145만9천명)에 비해 3.5%(5만1천명) 늘어난 것이다.
체납기간별 인원(1월말 현재)은 ▲6-24개월 158만4천명(9천49억원) ▲25개월 이상 82만6천명(9천483억원) ▲2-5개월 74만3천명(934억원) ▲1개월 67만7천명(293억원)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62.9%(241만1천명)를 차지했다.
이중 6-24개월은 지난해 7월의 71만1천명에서 122.8%, 25개월 이상은 지난해 7월의 43만4천명에서 90.3%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595만2천명, 지역 1천18만명, 임의가입 2만9천명, 임의계속 11만5천명 등 모두 1천627만명이며, 전체 지역 가입자의 43.9%인 438만5천명이 보험료를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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