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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금감원 모든 금융정보 공유

5개 부처·기관 MOU… 한은·금감원은 공동검사도

윤증현(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 MOU 체결식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성태 한은 총재, 윤 장관, 김종창 금감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동호기자

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은 총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보공유 MOU는 이들 5개 부처ㆍ기관이, 공동검사 MOU는 한은과 금감원이 맺었다. 정부와 금융ㆍ통화당국은 우선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거나 공유가 곤란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제한을 인정한 자료를 제외하고 요청하는 모든 정보(수시ㆍ가공정보 포함)를 공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대외증권 투자현황 등 통계법상 비밀보호 필요자료나 장외거래 스트레스테스트 현황 등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던 제2금융권 정보까지 포함해 정보공유 범위가 현재 각 기관이 보유한 정기보고서의 60%(요청 대비) 수준에서 98%로 확대됐다. 특히 정부와 당국은 분기마다 개최되는 의견조정기구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평가ㆍ관리할 방침이다. 각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와 실무적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된다. 또한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 MOU를 맺고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 내에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체 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검사 지연 등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가 됐던 사전실무협의 절차는 폐지됐다. 한편 이번 MOU 체결로 한은법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한은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한은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최종안은 17일 윤 장관과 이 총재 등이 참석하는 국회 재정위에서 논의된다. 현재로서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단독검사권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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