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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법원·한일 얽히고 설켜/한일,우성인수 무산 위기에
입력1997-03-05 00:00:00
수정
1997.03.05 00:00:00
안의식 기자
◎채권금융단 금융부담 완화에 이견/법원선 “법정관리 더 연기할 수 없다”한일그룹의 우성그룹 인수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산되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것인가.
한일그룹의 우성인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들면서 한일의 인수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먼저 이해 당사자는 주거래은행인 57개 채권금융기관과 한일그룹, 법원 등 3자.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내에 지난 연말 한일과의 인수조건(금융부담완화조건)에 합의한 제일은행 등 17개 금융기관과 이에 반대하는 40개 금융기관이 나뉘어 실제로는 4개 그룹이다.
당장의 문제는 금융부담완화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사이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제일은행 등은 지난 연말 한일그룹과 총 1조8천억원규모인 부채의 이자를 6년간씩으로 나눠 각 6년씩 3.5%, 8.5%, 13.5%를 적용, 약 7천1백88억원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 동의한 금융기관들은 제일은행 등 17개에 불과하고 삼삼종합금융 등 40개 기관이 반대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법정관리 개시문제. 작년 5월 한일그룹이 우성을 인수할 당시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한일그룹과 인수조건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하고 조기종결하는 방향으로 인수추진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채권단과 한일측의 인수조건 합의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취하가 어렵게 되고 정식 법정관리 개시가 임박하게 됐다.
또 하나의 당사자인 법원은 무한정 지연되는 한일의 우성인수 문제를 더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입장. 지난해 초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를 넘기면서 정식 인수계약 타결을 기다려 왔으나 이제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5일 또는 6일 정식 법정관리 개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법정관리가 개시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먼저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인수조건이 지난 연말 타결했던 것보다 훨씬 악화된다. 지난 연말 일부 채권단과 한일이 합의했던 조건은 우성의 부채 원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없고 이자에 대해서만 상환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정식으로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원금에 대한 상환계획도 정리계획안에 넣어야 한다. 만일 한일이 법정관리에도 불구하고 우성을 인수하려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법원도 고민은 많다. 과거 법정관리중 법원이 인수자를 직접 찾아 인수시켰던 사례는 있다. 그러나 우성그룹은 법원이 직접 인수자를 직접 찾아나서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 또 한일을 배제한다 해도 이미 한일측이 우성에 자금이나 인력면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다. 이를 정산하는 것도 골칫거리이다. 정리계획안을 만들 때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한데 통과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자칫 인수조건이 너무 좋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점도 고민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채권단과 한일이 인수조건에 합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둘째, 법정관리가 개시되고 새 인수자를 물색하는 방법이다. 가능성있는 대안중 하나이지만 ▲이미 한일이 우성에 지원한 부분에 대한 정산문제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 ▲인수자가 과연 새로 나타날까의 문제 등 어려운점도 많다.
세번째는 한일의 우성인수를 계속 추진시키되 우성그룹 계열사중 건실한 기업을 매각, 이 대금으로 채무부담을 더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성그룹 계열사 상호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호지급보증을 해지해야 한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우량계열사 매각방안이 확정된다면 금융권이 상호지보를 해지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채권단중 은행등 1금융권과 법원이 한일의 우성인수능력 자체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이 돼 간다는 사실이다. 채권은행의 한 임원은 『채권단의 분위기가 「한일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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