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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거래고객이 만기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은행이 등장했다.외환은행 관계자는 24일 기업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만기일 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리 하락이 지속되면서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은행의 마진 축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고정금리 대출에만 한정해서 수수료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이를 확대해 모든 여신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일부 고정대출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왔으며, 모든 여신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 외환은행이 처음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는 대출계정은 기업들에 대한 원화 대출로, 회전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외부차입 대출 등은 제외된다. 은행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적용까지는 비온라인 거래를 통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이와함께 금리 인하에 따라 18%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협의가산율」의 범위내까지 인하키로 하고, 인하의 전결권을 일선 영업점장에게 위임했다. 협의가산율이란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인 이자 외에 고객과 협의, 결정하는 이율을 말한다. 또 현재 20.0%인 연체 대출금리도 은행계정은 18%, 신탁계정은 19%까지 일괄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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