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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제외… 종부세 연내입법 어려울듯
입력2004-12-23 17:59:00
수정
2004.12.23 17:59:00
부동산 부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총 73건에 달하는 조세 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의에 착수했으나 조세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은 심의대상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조세심사소위원장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중 소위를 다시 개최해 종부세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남은 회기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연내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종부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지방세수가 4,00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종부세법의 연내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를 거쳐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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