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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가판대 철거 조례안 통과
입력2007-10-16 20:44:40
수정
2007.10.16 20:44:40
서울시의회가 2009년 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가판대를 철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 가판점 총연합 회원 200여 명이 이날 집회를 열고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전국 노점상 총연합 등과 함께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자’만 가판대를 운영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두 번까지만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에 영업 허가기간이 끝나는 서울시내 가판대 상인 가운데 보유재산 합계가 2억원이 넘는 상인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판대 상인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두 차례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 받을 수 있어 2010년부터는 서울시내에서 모든 가판대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한편 시는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가판대 상인 심사 및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허가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벌여 허가 기간과 적정 가판대 수량, 설치 장소, 운영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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